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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 최근에 건강보험료 고지서 보고 깜짝 놀라셨나요?
“어...?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?”
“난 월급이 그대로인데 건보료는 왜 더 내야 해?”
매년 4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‘건보료 폭탄’,
그 이유와 계산 방식, 대처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
📌 1. 4월 건보료 폭탄의 이유는?
건강보험료는 ‘선납 후 정산’ 방식입니다.
즉, 작년에 낸 건 추정치고, 4월에 실제 소득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거예요.
✅ 직장가입자: 보너스 등 기타소득 정산
구분 | 월급 | 보너스 | 작년 총소득 | 올해 4월 반영 여부 |
---|---|---|---|---|
A씨 | 300만 원 | 500만 원 | 4,100만 원 | 보너스 포함 총소득으로 정산됨 |
B씨 | 300만 원 | 없음 | 3,600만 원 | 월급 기준 그대로 유지 |
👉 A씨처럼 보너스가 있는 경우, 4월에 건강보험료가 ‘한꺼번에’ 오르게 됩니다.
✅ 지역가입자: 종합소득·재산 변동 반영
항목 | 작년 | 올해 반영 |
---|---|---|
사업소득 | 2,500만 원 | O |
임대소득 | 800만 원 | O |
재산세 과표 | 3,000만 원 | O |
자동차 (2,000cc) | 보유 | O |
👉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, 자동차 등 자산 요소도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정산 폭이 클 수 있어요.
📊 2. 계산 예시: 얼마나 더 내게 될까?
▷ 직장가입자 A씨 사례
- 월급: 300만 원
- 보너스: 500만 원
- 건보료율 (2024년 기준): 약 7.09%
계산: 500만 원 × 7.09% ≒ 35,450원
→ 이 금액이 4월에 추가로 부과되며, 4~6개월간 분할 납부됩니다.
▷ 지역가입자 B씨 사례
- 종합소득: 3,500만 원 → 5,000만 원으로 증가
- 작년 월 건보료: 180,000원
- 올해 책정된 월 건보료: 약 230,000원
→ 매달 5만 원 이상 상승, 연간으로는 60만 원 차이!
🛠️ 3. 너무 많이 나왔다면? 대처법!
- ✔️ 분할 납부 신청
공단에 요청하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. - ✔️ 소득·재산 변동 신고
소득이 줄거나 퇴사했다면, 빠르게 공단에 신고하세요. - ✔️ 피부양자 등록
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.
📌 4. 결론: 당황하지 말고 체크하세요!
‘4월 건보료 폭탄’은 일시적인 정산 이슈일 뿐,
제도를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.
✅ 꿀팁 정리
- 📆 매년 4월, 건보료 정산 시기!
- 💵 작년 소득이 많았다면 오를 수밖에 없다!
- 🧾 고지서 보고 놀랐다면, 분할 납부·신고·피부양자 등록까지 체크!
- 📞 국민건강보험공단: 1577-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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